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내 <2024.4.5. 개정>
3. 감사 2인
4. 이사 20인 이상 35인 이내 <2024.4.5. 개정>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를 겸한다.
제11조(선임 및 해임) <2024.4.5. 개정>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협회 이사회가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024.4.5. 개정>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024.4.5. 개정>
4.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②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선출을 위하여 임원선출위원회를 둔다.
1.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임원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에 대한 보궐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2024.4.5. 개정>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회장,감사는 총회의 2/3 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024.4.5. 개정>
1. 협회의 목적에 위해되는 행위
2. 임원과 회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위법행위 또는 현저히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기)
①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선출년도 3월 1일부터 3년차 2월 말일까지)이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회장)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은 협회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4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협회 가입순으로 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무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상실)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보고,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면직한다.
② 제9조(상벌) 규정에 의거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회원 및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피선거권이 없는 자. <2024.4.5. 개정>
2. 협회 규정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고 재가입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복권되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