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2001. 01. 01, 제정
2008. 10. 22, 개정
2014. 05. 19, 개정
2014. 12. 16, 개정
2017. 12. 12, 개정
2018. 07. 04, 개정
2018. 12. 14, 개정
2020. 06. 11,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02. 02, 개정
2022. 12. 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선임), 22조(의사정족수), 23조(의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선임에 대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협회내의 각종 선거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 협조) 사무처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을 시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협회는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토론) ① 위원회는 후보들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직전년도 말 기준 정회원 20% 이상이 서명하여 토론회 개최를 요구 시 위원회는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주관, 진행 등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성, 중립성) 본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과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 및 인수인계) 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임기만료 5일전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신임회장 및 신임감사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선거관리 일반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선거 직전년도 12월 15일까지 자격회원 7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한다.
② 이사회는 위원 신청자 중 7인의 이름을 기술하여 선출한다. 단, 신청자가 7인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③ 동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 회원가입,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④ 자격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위원은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 개의는 회장이 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 의장직을 넘겨준다.)
⑧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 명단을 공고(별지 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⑩ 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10일전까지 사무처에 신청한다.
⑪ 협회는 선거 직전년도 11월 15일까지선거관리위원 공모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고) 위원회는 구성 후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제12조(선거사무) 위원회의 원활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선거관리 사무요원으로 차출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를 유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위원회 및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관리업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선거일)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2월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본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협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3. 연기된 선거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4.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직전 위원들이 담당하고 직전 위원의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가 선출한다.
제17조(후보자 기탁금) ① 회장,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시 회장 후보자는 1,000만원, 감사 후보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납입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입하였거나 등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 선거관리를 위한 회의비, 식대 및 위원장이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비에 사용하며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잔여분은 잡지 장학금으로 귀속 한다.
④ 회의비는 협회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규정에 준한다.
⑤ 기타 식대 및 실비 등에 대하여는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준한다.
⑥ ①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탁금의 반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망 시
2. 선거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후보사퇴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선거권) ①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 중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격회원은 정관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한다. (2021.02.02 개정)
③ 선거권자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일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격회원은 선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피선거권)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관 제11조 ①항 2, 3호의 규정에 준한다.
제21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감사 입후보자의 자격) ① 감사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추천서 교부) ①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
② 추천서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추천서 교부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날인은 인쇄할 수 있다.(2021.02.02 개정)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회장 후보자는 선거권자 30인 이상, 감사 후보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②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한 추천은 무효이다.
④ ②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후보자 추천서에는 자격회원의 회사명과 회원명을 표기하고,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 한다.
⑥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 ①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 3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4-1, 4-2호 서식)
4. 후보자 기탁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 서약서 1부(별지 제 5호 서식)
6. 명함판 사진 1매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정규) 1부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제26조(등록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때
3. 제2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25조 ②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5. 제25조 ①항 1호부터 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4장 선거운동 및 관리
제27조(정의 등) ①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직후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대책본부장을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시켜 선거운동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선거공보) ① 위원회는 등록된 회장 입후보자와 감사 입후보자의 인적사항(협회 가입 연월일, 생년월일,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공약사항, 사진 등을 게재한 시안을 입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협회 가입 연월일은 후보자 본인이 가입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물은 발송용 공보물과 투표장소 벽보 등 부착용 홍보물이 있다.
③ 선거공보물은 위원회가 정한 규격 및 내용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한다.
④ 선거공보물 비용은 입후보자 기탁금에서 지출한다.
⑤ 기타 선거공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후보자의 선거홍보)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2회 이내에서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을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후보자 홍보물을 발행할 때에는 그 내용, 규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승인 없이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회원에게 일체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및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021.02.02 개정)
제31조(명함에 의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자격회원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명함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책, 학력 및 경력사항,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어깨띠 등 표시물에 의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에 한하여 총회 장소에서 어깨띠를 할 수 있다. 어깨띠 이외의 다른 표시물은 이용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이외 사람은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제33조(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의 제공) ① 후보자는 위원회를 경유하여 사무처에 보관중인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무실 주소 등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전 23일까지
2. 보궐선거 등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전 8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포함)를 하는 행위
2.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
3. 휴대전화번호를 ①항에 따른 선거홍보를 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사무실등 주소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주소 등을 제공받은 자(그 후보자 및 선거운동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선거 이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운동 금지) ① 후보자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일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1. 회원을 모아 접대 또는 향응을 베풀거나 요구하는 행위(1인 기준 25천원 이상)
2. 금품 및 선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단, 회원사 방문 시 20천원 미만의 식음료 제공은 허용)
3.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2021.02.02 개정)
5.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증물품 등을 선거일에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위원회에서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①항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그 경중에 따라 1차 경고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사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 등 선거쟁송관련기관에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28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봉함․봉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한 후 그 파일을 선출된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 보관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거인명부 봉인 기간 중 정관운영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승계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개봉 한 후 각 후보 측의 확인을 받는다.
제37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 사무총장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선거본부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2부씩 1회에 한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①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선거에 있어서 위원회는 투표를 위하여 상경하는 투표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제외한다.
2. 제주지역 및 도서지역은 왕복항공권 및 여객선 왕복요금과 추가 연계되는 지역의 교통비를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3. 1, 2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KTX 등 고속열차 일반실, 우등고속버스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4. 1, 2, 3호의 지역은 발행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 ①항 지급으로 인하여 선거기탁금이 부족할 시 협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9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투표
제40조(투표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개최 장소 안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위원 과반수의 입회하에 기호 순서를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와 투표함) ① 제작된 투표용지는 봉함하여 사무처가 보관하였다가 투표 장소에서 투표함과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봉함을 해제한 후 그 수를 세는 과정, 투표함을 봉함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후보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위원회는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공보물과 함께 투표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후보자 기탁금에서 우선부담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임시의장 등) 선거 투·개표 및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부위원장이 임시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의장 및 부의장의 임무는 회장 등의 임원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5조(소견발표) ①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회장 12분, 감사 8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수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는 감사 입후보자, 회장 입후보자 순서로 기호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구두 또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소견발표 중 상대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발표 시 상대후보는 임시의장에게 반론기회를 요청하고 임시의장은 1회에 한하여 상대후보자에게 3분이내의 소명시간을 부여한다.
⑤ ④항이 발생되어도 의장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즉시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행사를 한다.
제46조(투표참관) ①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최소 4명, 최대 6명으로 하되,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6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6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⑥ ③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선거권자 이외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개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7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별지 제 7-1호, 7-2호 서식) 각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없을시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신분을 확인한다.
제4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0조(개표의 진행) ① 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위원장이 하되, 출석한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한 후보자 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손자국 등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5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5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54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협회사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개표록을 송부 받은 사무처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5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봉함하여 사무처 금고에 그 당선인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발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협회가입, 연장자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지체 없이 당선 결정을 발표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25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6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②항 및 ③항의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되면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제59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선거권자 전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37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회장, 감사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만료일 전 364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장 대행자는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감사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감사의 2분의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16조 ②항 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63조(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회원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4조(선거관리 경비)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후보자기탁금에서 충당하고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가 부담한다. 협회에서 선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차기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정산한다.
제65조(문의, 이의제기, 답변) ① 회원 및 후보자는 위원회에 문의, 이의제기 등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서 답변한다.
③ 위원회는 답변등과 관련하여 로그인이 가능한 협회 홈페이지, 밴드 등에 답변한 문서를 공개 할 수 있다.
④ 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보 칙
제66조(규정운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운영규정 및 협회 이사회에서 별도 결의된 사항 또는 공직자선거관리에 관한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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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관리위원 선임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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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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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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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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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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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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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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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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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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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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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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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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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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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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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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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일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 대 임원선거의 선거일을 정관 제1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시 : 년 월 일 시
2. 선 거 장 소 :
3.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 월 일(2일간)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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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여)
4. 주 소 :
5. 학 력(최종학력 반드시 포함)
6. 경 력 :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의 (회장 · 감사)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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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 1부
3. 후보추천서
4. 후보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서약서 1부
6. 회비납부확인서 1부
7. 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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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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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회장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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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감사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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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4.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정당함을 확인합니다.
3)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한 선거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습니다.
4)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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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회비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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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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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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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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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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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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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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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사)한국잡지협회 회원으로서 년 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 제21조 2항, 제22조 2힝의 규정에 따른 결격자에(해당하지 않음⋅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확인자 사무총장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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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회장·감사)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성명 :
2. 투표 참관인 인적사항
3. 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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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 서식]
회장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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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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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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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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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가 2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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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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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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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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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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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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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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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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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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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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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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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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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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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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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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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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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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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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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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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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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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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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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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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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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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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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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 서식]
감사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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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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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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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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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가 2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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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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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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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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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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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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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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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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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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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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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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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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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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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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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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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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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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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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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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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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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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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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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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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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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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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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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표집계 결과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선거의 개표집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표집계 결과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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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인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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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 표 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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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권 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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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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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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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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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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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별 득표상황
3. 당선인 결정상황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또는 “무투표당선”등으로 기재함)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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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별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 토론회 개최 요청서
본인은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토론)에 의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회원 정보]
[제출 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4층 (잡지회관)
팩스:02-360-0009 / 이메일:kmaamk@korea.com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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