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MAGAZINE & MEDIA
  • TRADITION
  • PRIDE

잡지가 있는 삶 Life with magazine.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규정
정관 운영 규정  

정관 운영 규정

 

 

1986. 12. 19, 제정

1988.  3. 22, 개정

1999.  9.  7, 개정

2001.  1.  1, 개정

2008. 10. 22,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2. 16, 개정

2017. 7.  20, 개정

2018. 1.  31, 개정

2018.  5. 17, 개정

2018.  9. 10, 개정

2018. 12. 14, 개정

2020.  2. 10, 개정

2020.  6. 11, 개정

2021.  4.  9, 개정
2023.  9.  1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3조 제1호에 의거, 정관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 경영자의 범위) 정관 제5조(자격) 제1항 제1호의 대표 경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이사

2.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표기된 자

 

제3조(협회가입)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협회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별지1양식) 1부

2.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및 발행간행물 각1부

3. 발행인 또는 대표 경영인 이력서 (사진첨부) 1부

4. 입회비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입회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③ 가입절차를 필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준회원, 일반회원 중 정회원) ① 정관 제5조(자격) ①항 2호 및 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가지 중 회원제로 배부되는 잡지의 발행인

2. 일반회원으로서 잡지계의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3. 협회에 납본을 하는 유가지 발행인으로 일반회원으로 가입된 자

② 준회원 또는 일반회원이 정회원으로 되고자 할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입회원서 접수 후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의 결정을 받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 발행인) ① 정관 제5조(자격) ②항의 대표 발행인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인을 겸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발행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협회에 먼저 가입한 발행인만 회원이 된다.

 

제6조(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원자격 승계) 정관 제5조 ③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발행인 변경신청(별지2 발행인 변경신청서)시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발행인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법인이 아닌 경우 회원자격 승계) 법인이 아닌 경우 발행인 변경 시 회원자격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여 변경신청(별지2 발행인 변경신청서)시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발행인 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일반회원으로의 자격 요건 변경) ① 정관 제5조(자격) ①항 2호 및 3호에 의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변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 단,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2023.09.12. 개정>

2. 잡지를 발행하면서도 1년 이상 납본을 하지 않을 때. 단, 이후 1년 동안 결호없이 납본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2023.09.12. 개정>

② 제1항에 의해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변경되는 자는 자동으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잡지를 폐간한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023.09.12. 개정>

 

제9조(재가입) ➀ 정관 제5조 ④항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으로 재가입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 탈퇴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제명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② 재가입 신청자는 재가입신청서(별지3 회원 재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입회비와 회비) ① 정관 제7조(의무) 2호에 의한 입회비와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회비는 잡지 발행 종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회비는 협회 가입 시 일시불로 납부하고 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정기납부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가입 2년 이상의 정회원인 자. 단 회장과 감사는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2. 정회원으로서 자격에 손색이 없는 자

3. 정관 제18조(결격사유)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4.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 미납(임원구성 직전 3개월), 금고 원금 및 이자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정관 제11조(선임) ②항에 의한 임원선출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신임 회장 1인

2. 신임 회장이 지명하는 정회원 3인

3. 직전 회장 1인

4. 직전 감사 2인

5. 신임 감사 2인

단, 회장, 감사 연임 시 직전회장, 직전감사라 함은 연임자 이전의 회장, 감사를 말한다.

② 신임 회장은 임원선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을 겸한다.

③ 임원선출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④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신임 회장이 지명한다.

 

제13조(선거인의 자격) ① 정관 제11조(선임) ①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출할 때 다음의 경우 자격이 있다. 

1. 신규 가입자의 경우 투표인 자격은 선거일 전년도 2월 28일까지 입회를 완료한 정회원 <2023.09.12. 개정>

2. 선거일 전년도 12월분까지 회비를 선거년도 1월 15일까지 완납한 정회원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1호(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 따라 1년 이상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임원자격 불승계) 본 운영규정 제6조(법인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원 자격승계)에 불구하고 임기내의 협회 임원이 발행인 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동인이 법인 대표의 경우라도 법인의 새로운 대표가 협회의 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임원 보궐 선출) 정관 제11조(선임) ②항 3호에 의한 임원 보궐 선출은 결원 임원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이사의 의무) ① 정관 제10조(임원), 제28조(개최), 제32조(구성 및 운영)에 의거 임원 및 위원(부설기관 및 각 위원회 위원을 칭함)은 임기 중 과반수 이상 본인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기준 과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는 이사 및 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정관 제17조(자격상실)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③ 임원 및 각 위원장은 선임 이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재적 구성원의 정의) 정관 제22조(의사정족수)에서의 재적구성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을 말한다.

1. 전년도 12월분 회비를 금년도 1월 15일까지 완납한 자

2. 납본을 필한 정회원 <2023.09.12. 개정>

 

제18조(감사) ① 정관 제16조(감사) 및 제44조(회계감사)에 의거한 감사는 연2회 이상 실시하되 적어도 상반기 집행현황 감사와 회계연도말 결산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감사는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9조(회장단) 협회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단, 회의 필요시 위원장 등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회장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안

② 총회와 이사회준비 및 안건 상정을 위한 사항

③ 각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조정

④ 회원의 권익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

 

제20조(자문위원회) ① 정관 제25조(구성), 제26조(기능 및 운영)에 의하여 협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회장이 모든 것을 관장 운영한다.

② 정관 제25조(구성) ①항에서의 내부인사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을 말하며, 외부인사란 협회 회원 이외의 명망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3.09.12. 개정>

③ 회장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임기기간 명예위원장, 명예부위원장, 고문 등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 ③항에 의거 협회 명함을 제작 제공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⑤항의 경우 회장은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산 이외 비용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1조(위원회) ① 정관 제31조(설치), 제32조(구성 및 운영)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회장이 모든 것을 관장 운영한다. 

② 모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산 이외 비용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 보선을 요청하여야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2023.09.12. 개정>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1986. 6. 27, 제정

1987. 3. 27, 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2021.12.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협회 부설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21.12.14.>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잡지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전승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잡지에 관한 학술적 조사, 연구

2. 국내외 잡지정보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잡지경영과 제작기술의 전산화 연구

4. 잡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개정 2021.12.14.>

5. 관련 간행물 출판

6. 기타 부대사업

제5조(감독) ①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함) 부설기관으로 협회의 통괄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② 본 연구소는 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에 상정할 안건 및 자료는 사전에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개정2021.12.14.>

②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는 차기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개정2021.12.14.>

제7조(집행조직) 이 연구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을 두고 그 밑에 사무국장과 연구실장을 둔다.<개정2021.12.14.>


제2장 위 원 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2021.12.14.>

2.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연구소 내규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선출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 위원회 위원은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2021.12.14.>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3장 집 행 조 직

제13조(임명) ① 연구소 소장은 위원회 의장이 겸임한다.

② 연구실장과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2021.12.14.>

③ 사무국과 연구실에는 약간의 사무직원을 두되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2021.12.14.>

④ 연구실에는 일정 인원의 연구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21.12.14.>

③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사업을 관장한다.

④ 연구위원은 연구실장 관할하에 분야별 연구임무를 담당한다.


제4장 재 정

제15조(재산) 이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6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협회 및 한국잡지금고가 출연한 재산과 기타 찬조금 등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매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보조금 및 연구소의 사업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제18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폐지) 본 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의처리) 본 연구소를 폐지할 때 그 잔여 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21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정기보고서 제출)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연구실적 등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규정) 본 규정의 시행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연구소 사무처가 설치될 때까지의 사무처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연구소 명칭 개정 효력 발생 시기는 정관 개정 이후로 한다. <2021.12.14>


한국잡지금고 설치 규정  

한국잡지금고 설치 규정

 

1988. 3.     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4. 9.  2, 개정

2018.12.14, 개정

2019.11.22, 개정

2020. 2. 10, 개정

2021.12.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금고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한 협회 부설기관으로 한국잡지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2.12.14.>

제2조(목적) 이 금고는 우리나라 잡지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잡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잡지제작 및 보급유통업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잡지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금고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금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잡지제작비의 지원

 2. 한국잡지연구소의 연구사업 지원

 3. 잡지유통기구 설립추진 지원

 4. 잡지인 후생복리지원

 5. 청소년선도사업 지원

 6. 잡지계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7. 기타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감독) 이 금고는 협회의 통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①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위원은 이 규정 제20조에 의한 잡지제작비 심의위원을 겸임한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

 2.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의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3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기준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회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14.>

제11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 행 기 구

제12조(구성) 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그 아래 사무처를 둔다.

제13조(임명) ① 금고 부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위원장이 추천한다.<2018.12.14,개정>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무) ① 위원장은 잡지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제4장 재 정

제15조(재산) 금고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6조(기본재산) 기본재산은 구 사단법인 한국잡지금고의 해산으로 협회가 양수받은 재산 중 비품을 제외한 재산과 공익자금 지원금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7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구 사단법인 한국잡지금고의 해산으로 양수받은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과 기타 과실금 및 잡수입으로 한다.

제18조(경비 등) 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처리 등) 이 금고는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잡지제작비 지원심의회) 잡지제작비 지원심의를 위하여 잡지제작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내규제정) 기타 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하되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정기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 이 금고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처리) 이 금고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이 금고의 사무처가 별도로 설치될 때까지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잡지금고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잡지제작비 지원 내규

 

1988. 7. 12. 제정

1989. 6. 13. 개정

1989. 10. 25. 개정

1991. 11. 25. 개정

1993. 3. 12. 개정

1998. 3. 26. 개정

1999. 7. 7. 개정

2000. 1. 28. 개정

2003. 8. 8. 개정

2007. 12. 21. 개정

2010. 2. 9. 개정

2010. 11. 1. 개정

2014. 9. 2. 개정

2015. 5. 13. 개정

2015. 10. 20. 개정

2018. 12. 14. 개정

2019. 5. 23. 개정

2019. 11. 22. 개정

2020. 2. 10. 개정

2020. 9. 3. 개정

2022. 9. 19. 개정

2023. 5. 25. 개정

2024. 7. 19. 개정

  2024. 10. 15.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3. 24. 개정

2025. 5.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금고(이하 “금고”라 칭한다) 설치규정 제22조에 의한 잡지 제작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잡지제작비 지원대상자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① 잡지발행 연속경력 12월이 되지 않았거나 협회 가입한 후 1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할 시에는 잡지제작비 지원심의회 의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9.>

1. 발행인 사망으로 직계가족이 판권을 상속받았을 때

2. 기타 이사회에서 연속경력으로 인정하였을 때

② 무가지 발행인

③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경고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59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기관으로 부터 연 3회 이상 경고를 받았거나 발행정지 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협회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⑥ 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09.19.>

⑦ 심의일을 기준 최근 1년 동안 월간은 2회 이상, 격월간/계간/연 2회간은 1회 이상 연속하여 발행 납본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5.23.>

⑧ 잡지제작비를 지원받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과 법정제비용을 변상조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⑨ 내규 제13조(기한전회수)에 의거 회수하였을 때에는 회수일로부터 5년간 대출을 중지한다. <개정 2022.09.19.>

 

제3조(지원순위) 잡지제작비의 지원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신청 회원 <신설 2023.05.25.>

② 협회 가입년수가 오래된 회원 <개정 2022.09.19.>

③ 금고기금을 출연한 회원 <개정 2022.09.19.>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잡지제작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적격 여부와 지원금 한도액을 심의 받는다.

<개정 2020.09.03. , 2022.09.19.>

1. 잡지제작비 지원 신청서

2. 담보물의 등기부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발행잡지 최근호

7.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8. 이사회 기채 결의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9. 임대차계약서(담보물이 임대중인 경우)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거 심의회에서 지원키로 결정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잡지제작비 대차 약정서(단,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해야 함)

2. 담보물의 등기권리증

3. 신청인 및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전항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규 제2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저촉여부

2. 잡지 발행실적 확인 (협회 납본실적 확인도 가함)

 

제5조(지원심의회)

① 지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잡지금고 내에 잡지제작비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은 금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임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심의)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원신청의 타당성 여부 및 지원 금액

2. 지원기간 및 지원순위

3. 담보의 적정여부

4. 신청인의 신용도

5. 제2조에 의한 지원 대상 결격사유 유무

6. 기타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7조(지원금 한도액) 지원금 한도액은 잡지 지령 12호 이상 24호 미만은 5천만원, 24호 이상 60호 미만은 7천만원, 60호 이상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09.03. , 2022.09.19.>

 

제8조(담보)

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농지, 임야, 종교시설 및 개발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 등은 제외한다. 단, 도시계획상 대지로 고시된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19.>

1.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담보의 평가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KB시세 등)를 근거로 하며, 기타 부동산은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감정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문구추가 및 수정 2024.12.10.>

2.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제1호에서 산정된 평가금액의 70%를, 기타부동산은 40%를 인정한다. 다만, 담보물의 소재지, 종류, 선순위 설정금액 등에 따라 심의회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문구추가 및 수정 2024.12.10.>

3. 제1호 및 제2호의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잡지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추가 2024.12.10.>

③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은 지원 금액의 120%로 한다. <개정 2020.09.03.>

 

제9조(금리 등)

① 지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지원받는 자가 부담한다.

② 지원금 금리는 연 2.5%(월 0.208%)로 한다. 금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5.3.24.>

③ 지정된 납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지원금 원금에 대한 연 4.2%(월 0.35%)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금상환이 연체되었을 시는 상환원금에 대한 연6.0%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유용금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을 당해 지원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목적에 유용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회수일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지원기간 및 상환)

① 지원기간은 만 6년으로 하고, 지원금 상환은 최초 지원금에 대한 10%씩을 매년 기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지원일로부터 만 6년이 되는 만기 일자에 나머지 잔액 전액을 상환한다. 단, 연장을 요청 할 경우 현재 이율을 적용하여 4년간 분납할 수 있으며, 연장을 신청하는 당해연도부터 분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지원금의 상환은 현금으로 하고 기일 내에 임의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분할 상환 요청시 연장 계획서의 매년 상환 금액은 지원금 잔액 기준 1/4이상 이어야 하며 지원금의 이자는 현재이율을 적용 한다. <개정 2025.5.13.>

③ 기일 내에 상환치 않을 때에는 법 절차에 의해 회수 조치한다.

 

 

제12조(기한 전 회수)

① 기한 전에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위원장은 심의회를 거쳐 지원금을 회수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2.>

1. 지원금의 이자가 6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원금이 상환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2.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 단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만기일 전에 경매 처분되는 담보물을 대체치 못하였을 때

② 기한 전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지원받은 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 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상환만기일까지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받는다.

제2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기 지원금을 받은 자도 개정된 제8조에 의거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7.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설치 규정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 설치 규정

 

 

1988. 4. 28, 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관리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 제39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관리소는 잡지제작과 관련한 국내외 저작권에 관한 위수탁 업무를 담당하여 저작권 이용에 따른 질서확립과 잡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관리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있다.

제4조(사업) 본 관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저작권의 위수탁 및 대리업

2. 국내외 저작권 관계 자료 조사

3. 저작권 관계 자료 출판

4. 저작권위반 고발센터 운영

5. 기타 이에 수반되는 관련사업

제5조(감독) 본 관리소는 협회의 통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다.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① 본 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관리소 위원회 위원은 한국잡지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사용료율 및 수수료율 책정

3. 약관,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 제4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은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6조 제3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정족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 행 기 구

제12조(구성) 본 관리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 및 부소장 각 1인을 두고 그 아래 사무처를 둔다.

제13조(임명) ① 관리소 소장 및 부소장은 제8조에 의한 위원장이 소장, 부위원장 부소장을 겸한다.

② 사무총장은 소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무) ① 소장은 관리소를 대표하고 관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소장 및 부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재 정

제15조(수입) 본 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수수료

2.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잡수입

제16조(지출 등) 본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지출의 규모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7조(회계처리 등) 본 관리소는 별도회계로 처리하며 회계년도는 협회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내규개정) 기타 관리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하되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0조(정기보고)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해산) 본 관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잔여재산처리) 본 관리소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본 관리소는 사무처가 별도로 설치될 때까지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박물관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박물관 설치운영 규정

 

1991. 4.  8, 제정

1993. 4. 2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박물관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잡지자료를 연구․보관․전시함으로써 잡지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박물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협회(이하 “박물관”라 한다)소속으로 둔다.

제4조(사업) 본 박물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초창기부터의 잡지 및 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국내외 잡지사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전시

3. 한국잡지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4. 잡지관련 연구자료의 출판

5. 기타 부대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본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조직) 본 박물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장과 약각 명의 직원을 둔다.

제7조(명예관장) ① 본 박물관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잡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권위자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위촉한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협회 이사회가 선출한 9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명예관장 임명 및 사무직원 임명 동의

6. 기타 관련된 사항

제10조(조직 및 선출)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박물관 위원회 위원은 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5조 3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2장 집 행 조 직

제14조(조직) ① 본 박물관의 집행조직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관장

2. 학예직원 2인 이내

3. 사무직원(경비직원 포함) 약간 명

② 관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예직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무) ① 관장은 이 박물관을 대표하고 박물관 관련 사무를 통괄한다.

② 학예관은 잡지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전시와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직원은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재 정

제16조(재산) 본 박물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7조(기본재산) ① 본 박물관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 수집, 보관한 잡지 및 이와 관련한 자료

2. 협회 출연금

3. 정부 보조금

4. 찬조금

②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및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통재산) 본 박물관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2. 연구자료 대여 수입

3. 관람료 수입

4. 기타 잡수입

제19조(보고) 본 박물관의 재정 현황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박물관을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2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위임규정) 본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부칙)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종합전시관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종합전시관 설치운영 규정

 

1995. 6. 12, 제정

1999. 3. 2, 개정

1999. 5. 18, 개정

2018. 7.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전시관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협회부설 한국잡지종합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전시관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 대도시 등에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전시관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잡지를 상설 전시함으로써 잡지의 대 국민 홍보와 필요한 독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한국잡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전시관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잡지의 상설 전시

2. 정기간행물의 납본 업무

3. 정부간행물의 전시 및 판매

4. 잡지에 대한 DB 구축

5. 정기구독 업무 대행

6.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5조(운영위원회) 본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7조4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제10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3장 재 정

제11조(경비) 본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지원금과 협회의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처리) 본 전시관 운영에 사용되는 공익자금 지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8.7,4,개정>

 

회원윤리위원회 규정  

 회원윤리위원회 규정

 

2010. 08. 27. 제정

2013. 05. 28. 개정

2013. 07. 26. 개정

2017. 11. 09. 개정

2018. 01. 31. 개정

2018. 04. 02. 개정

2018. 05. 17. 개정

2018. 07. 04. 개정

2020. 06. 11, 개정

2021. 12. 14, 개정

    2023. 09. 12, 개정

    2024. 07. 19, 개정

2024. 10. 15,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회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라 칭한다.<개정 2024.7.19.>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9.>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7.19.>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심의중일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처 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녹음, 영상촬영 등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의 행위가 있을 경우,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정한다.<개정 2024.7.19.>

1. 정관 및 제 규정의 위반행위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3. 잡지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잡지인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

6. 회장단에서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7. 협회 발전에 저해되는 민 형사 처분결과 사건 <신설 2024.7.19>

 

제6조(심의요구와 회의소집) ① 정회원은 동 규정 제5조에 해당되는 행위자에 대하여 경우 누구든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4.7.19.>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요구서[서식1]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술된 심의사유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장과 위원들에게 심의요구서 사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

④ 위원장은 심의요구서가 접수된 후 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4.7.19.>

⑤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기한) 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180일(회의 횟수 5회)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7.19.>

 

제8조(심의의 제재기준) ① 위원회가 심의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심의 대상 회원의 소행·활동성적·공적·개선의향·심의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심의사유별 제재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④ 심의사유별 제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제재를 받은 사람이 유사한 비위유형으로 다시 제소될 경우 전(前)차 이상의 제재를 적용한다.<개정 2024.7.19.>

 

제9조(심의와 진술권)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회원, 심의요구자, 해당사건 관련자(사건 당사자, 증인 등)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출석요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 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회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등을 통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정한다.

④ 심의대상 회원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언 및 방증)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을 듣거나 방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3자를 출석케 할 수 있다.

 

제11(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 회원의 친족이나 그 심의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대상 회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단, 이 경우 이사회는 즉시 위원을 충원하여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처분의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장으로 위임 할 수 있다.(단 위임장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3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의결 시 위원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징계수위를 결정한 후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의 통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회원윤리 심의제재사유 통지서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요구자와 심의제재 대상 회원에게 각각 이를 교부한다.<개정 2024.7.19.>

 

제15조(재심) ①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은 제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7.19.>

③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

2. 심의제재 사유 통지서

④ 재심청구자는 재심 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심의처분을 받은 회원의 재심청구는 기 결정된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⑥ 재심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제16조(의결의 효력 및 집행) ①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 상정시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4.7.19.>

②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회장이 집행한다.

③ 심의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정된 시기까지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중 처분 할 수 있다.

④ 제재가 확정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혜택 및 권한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제17조(판결에 의한 재심의) 위원회는 심의제재가 있은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 재심의 요구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협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심의대상자, 심의요구자가 정관 및 규정 위반행위가 명백하거나 무고가 명확할 경우 협회는 형사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운영에 소요된 재정에 대하여 해당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 담당자가 관장한다.

 

제21조(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록 보관 및 열람, 복사의 제한) 위원회 의사록은 다음사항에 명시된 자 이외에 그 누구도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없다.

① 심의대상자

② 심의요구자

③ 사건 결정 당시의 위원

④ 유사사건으로 인하여 열리는 위원회 소속위원

⑤ 법원 등 공공기관의 재판, 수사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한 자

 

제2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경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면, 감경: 제재를 확정 받은 자

2. 복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24조(사면 등의 상신)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및 복권을 상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①항에 따라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신신청서(별지8)

2. 심의의결서의 등본 또는 사본

3. 행위의 정상, 심의대상자의 성행, 제재기간 중의 태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서류

 

제25조(사면 등의 결정)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6조(사면장 등의 송부) 사무총장은 이사회로부터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경 또는 복권의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사면장, 감경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제27조(시행규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의사유별 제재기준

심의사유

경고

자 격 정 지

제명

비 고

1년 이내

2년 이내

1. 정관 및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

가. 총회·이사회·각종위원회 결의사항의 불이행·위반

1회

1회

2회

2회

 

나. 공문서의 위·변조

1회

1회

1회

2회

 

다. 직명사칭

1회

1회

1회

2회

 

2. 협회체제· 질서 문란행위 및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가. 위계질서 문란

1회

1회

1회

1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매체를 이용한 행위

※ 협회 직책권자의 결정된 직무수행을 반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협회의 선량한 전통이나 전례를(前例)를 부정하는 행위

나. 불법 개인, 집단행위

1회

1회

1회

2회

※ 협회의 권익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근거없이 외부 또는 관련 단체에 항의 제기하는 행위

※ 협회가 불허하는 사안을 비정상적인 조직을 통해 활동하는 행위

다. 협회부정 행위

1회

1회

1회

2회

※ 협회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협회 조직이나 사업 추진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라. 회원단결 및 권익침해 행위

1회

1회

2회

2회

※ 협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불참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 제도권 밖의 사적활동을 통해 회원 권익과 단결을 침해하는 행위

마. 회원 간 명예훼손 및 비방행위

1회

1회

2회

2회

※ 회원 상호간 유언비어 배포를 통해 서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삭제<2021.12.14.>

바.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

1회

1회

2회

2회

정상에 따라 적용

사. 고의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

1회

1회

2회

2회

정상에 따라 적용

※ 협회의 명예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

 

3. 협회 및 잡지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음주추태

1회

1회

1회

2회

협회 관련 행사 시

나. 폭언‧폭력행위

1회

1회

1회

1회

협회 관련 행사 시

다. 기타 품위 손상 행위

1회

1회

1회

2회

협회 관련 행사 시

정상에 따라 적용

4.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

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 중 회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경우

1회

1회

2회

3회

선거일당일 상대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

※1. 상기표의 횟수는(1, 2, 3회)심의제재 대상자의 행위로 인한 심의요건의 횟수를 의미하며, 심의 대상행위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행위를 1회씩 추가 산입 할 수 있다.

   2. 경고 2회는 1년 이내 자격정지로 제재할 수 있다.

 

 

 

 

한국잡지협회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한국잡지협회 자산관리위원회 규정

 

2026. 02. 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자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자산을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의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 심의기구로서, 이사회에 대한 견제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이란 협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현금,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적립금 및 이에 준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 “기본자산”이란 협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 정관에 따라 보전이 요구되는 자산을 말한다.

3. “운영자산”이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4. “특별자산”이란 기부금, 목적성 적립금 등 용도에 지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4조(자산관리 기본원칙)

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자산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②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관리는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자산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회장단 3인

2. 사무총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임시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재무·금융·부동산·법률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기본자산 보전 및 관리 방안

2. 자산의 취득·운용·처분에 관한 계획

3. 중·장기 자산관리 전략 및 미래 자산 확충 방안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부의하거나 위임한 자산관리 관련 사항

 

제3장 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제8조(사전 심의 권한)

위원회는 협회의 자산 취득·운용·처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상정 전 사전 심의를 수행한다.

 

제4장 의결 및 이사회와의 관계

 

제9조(이사회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 승인 없이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및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는 자산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다만, 불용 결정의 경우에는 불용 결정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사회가 최종 의결한다.

제11조(수정·보완 및 재상정)

①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환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재의결한 후 이사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절차

자산관리위원회 의결

↓

이사회 상정

↓ (수정·보완 요청 시)

자산관리위원회 재심의

↓

이사회 재상정

 

제5장 운영

 

제1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책임)

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장 회의록 및 기록관리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 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

4. 의결 사항

제16조(서명 및 보관)

①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회 담당 부서에서 기록·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이사회 보고 및 감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7장 자산 관리

 

제17조(자산의 범위)

자산의 취득·유지·보존·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유․무형자산은 독립하여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

1. 건물

2. 토지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위원회는 유․무형자산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라 함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의 보존, 자산의 실태파악, 변동, 전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기본자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운영자산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으로 하여 집행부(회장단)가 운용하며, 고위험 투자는 제한한다.

제19조(유지·보관)

회장은 소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확립하고 그 취급 상태를 감독하며 유지·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대장)

협회는 전 자산에 대한 자산대장을 비치하고, 보존 상태·이동·변형·처분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자산관리)

유․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구성 자산은 필요시 사용관리자가 별도 목록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8장 자산의 증감

 

제22조(자산의 증감)

① 자산의 증감이라 함은 매입, 매각,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장은 자산 증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기본자산의 처분 및 부동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협회 포상규정  

한국잡지협회 포상규정

 

2024. 7. 19. 제정

2024. 10. 1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협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며, 심의 안건 종결시 자동해산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2024.10.15. 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 (포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포상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1. 회원 및 관련인이 협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정회원이 추천한 경우

2. 한국잡지언론상 1차 심사

 

제5조 (포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촉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협회 사무처와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추천) ① 협회는 필요시 협회 임직원, 회원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별지 1 양식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추천은 공적조서 내용을 토대로 협회 사무처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포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심의 및 확정) 포상은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결정하며 이사회 추인을 받아 최종확정한다.

 

제8조 (부상) 포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장과 별개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대리 수상)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재심) 포상이 결정된 이후 또는 시행한 이후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당해 포상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관리) 협회 사무처는 포상 결과를 수록한 별지 2 양식의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기록부

 

【 년】

 

 

포상명

성 명

소속ㆍ직책

수여일

사 유

추천자(기관)

 

 

 

 

 

 

 

 

 

 

 

 

 

 

 

 

 

 

 

 

 

 

 

 

 

 

 

 

 

 

 

 

 

 

 

 

 

 

 

 

 

 

 

 

 

 

 

 

 

 

 

 

 

 

 

 

 

 

 

 

 

 

 

 

 

 

 

 

 

 

 

 

 

 

 

 

 

 

 

 

 

 

 

 

 

 

 

 

 
한국잡지교육원 설치운영 규정  

한국잡지교육원 설치운영 규정

 

 

2006. 8. 7, 제정

2018. 7. 4, 개정

2021.12.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협회 부설 한국잡지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1.12.14.>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대한민국 잡지산업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정보화, 지식산업화를 이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 및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잡지인의 양성

2. 잡지계 종사 실무자 재교육

3. 최고경영자 교육

4. 잡지인 교양강좌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6. 잡지교육에 관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콘텐츠 개발

7. 국내외 잡지정보 및 자료 수집 분석

8. 교육이수자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

9. 기타 부대사업

제5조(감독) ① 본 교육원은 협회의 통괄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② 본 교육원은 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자료는 사전에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본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14.>

② 위원회 위원은 임원 자격을 갖춘 잡지 발행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는 1개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 협회 회장과 교육원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7조(집행조직) 이 교육원 목적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그 밑에 필요 부서를 둔다.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2.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사항

5. 기타 필요사항

제9조(선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1.12.14>

제10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제3장 집 행 조 직

제13조(원장, 부원장 등) ①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단, 필요시 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 부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기타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용한다.

⑤ 교육원에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재산) 본 교육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5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협회 및 기타 기관에서 출연한 재산과 찬조금 등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매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보조 및 찬조금 및 교육원의 사업수익,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폐지) 본 교육원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폐지 건의와 이사회의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폐지할 수 있다.

제1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교육원을 폐지할 때 그 잔여재산을 협회에 귀속한다.

제20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결산) 익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내규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시행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 내규로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육원의 위탁) 교육원이 외부기관의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위탁조건과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교육원이 위탁운영 되거나 독립운영 될 때까지 모든 업무는 협회 사무처가 수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title>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2001. 01. 01, 제정

 

2008. 10. 22, 개정

 

2014. 05. 19, 개정

 

2014. 12. 16, 개정

 

2017. 12. 12, 개정

 

2018. 07. 04, 개정

 

2018. 12. 14, 개정

 

2020. 06. 11,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02. 02, 개정

2022. 12. 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선임), 22조(의사정족수), 23조(의결)의 규정에 따른 임원선임에 대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협회내의 각종 선거에 관하여서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 협조) 사무처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을 시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협회는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토론) ① 위원회는 후보들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직전년도 말 기준 정회원 20% 이상이 서명하여 토론회 개최를 요구 시 위원회는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주관, 진행 등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성, 중립성) 본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과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선거관리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개시 및 인수인계) 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임기만료 5일전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신임회장 및 신임감사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선거관리 일반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선거 직전년도 12월 15일까지 자격회원 7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한다.

 

② 이사회는 위원 신청자 중 7인의 이름을 기술하여 선출한다. 단, 신청자가 7인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③ 동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 회원가입,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④ 자격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위원은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 개의는 회장이 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 의장직을 넘겨준다.)

⑧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 명단을 공고(별지 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⑩ 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 10일전까지 사무처에 신청한다.

⑪ 협회는 선거 직전년도 11월 15일까지선거관리위원 공모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공고) 위원회는 구성 후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제12조(선거사무) 위원회의 원활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을 선거관리 사무요원으로 차출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를 유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위원회 및 선거관리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관리업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선거일)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2월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본 규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협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3. 연기된 선거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4.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직전 위원들이 담당하고 직전 위원의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가 선출한다.


 

 

 

 

 

 

 

제17조(후보자 기탁금) ① 회장,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시 회장 후보자는 1,000만원, 감사 후보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납입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입하였거나 등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 선거관리를 위한 회의비, 식대 및 위원장이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비에 사용하며 그 집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잔여분은 잡지 장학금으로 귀속 한다.
④ 회의비는 협회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규정에 준한다.
⑤ 기타 식대 및 실비 등에 대하여는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준한다.

⑥ ①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탁금의 반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망 시

2. 선거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후보사퇴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9조(선거권) ①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 중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격회원은 정관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한다. (2021.02.02 개정)
③ 선거권자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일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격회원은 선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피선거권) 협회 정회원은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관 제11조 ①항 2, 3호의 규정에 준한다.

 

 

제21조(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감사 입후보자의 자격) ① 감사 입후보자는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단, 회원 자격정지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②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회비미납, 금고 원금 및 이자 채무(보증채무 포함) 미상환(3개월 이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추천서 교부) ①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수령해야 한다.

② 추천서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추천서 교부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날인은 인쇄할 수 있다.(2021.02.02 개정)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회장 후보자는 선거권자 30인 이상, 감사 후보자는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②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한 추천은 무효이다.
④ ②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후보자 추천서에는 자격회원의 회사명과 회원명을 표기하고,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 한다.

⑥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 ①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 3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4-1, 4-2호 서식)

4. 후보자 기탁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 서약서 1부(별지 제 5호 서식)

6. 명함판 사진 1매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정규) 1부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제26조(등록 무효)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때

3. 제2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25조 ②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5. 제25조 ①항 1호부터 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4장 선거운동 및 관리

 

 

제27조(정의 등) ①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직후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대책본부장을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시켜 선거운동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선거공보) ① 위원회는 등록된 회장 입후보자와 감사 입후보자의 인적사항(협회 가입 연월일, 생년월일,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공약사항, 사진 등을 게재한 시안을 입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협회 가입 연월일은 후보자 본인이 가입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물은 발송용 공보물과 투표장소 벽보 등 부착용 홍보물이 있다.

        ③ 선거공보물은 위원회가 정한 규격 및 내용에 맞추어 디자인해야 한다.

        ④ 선거공보물 비용은 입후보자 기탁금에서 지출한다.

        ⑤ 기타 선거공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후보자의 선거홍보)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2회 이내에서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을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후보자 홍보물을 발행할 때에는 그 내용, 규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승인 없이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회원에게 일체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및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 포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021.02.02 개정) 

 

 

제31조(명함에 의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자격회원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명함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책, 학력 및 경력사항,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어깨띠 등 표시물에 의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에 한하여 총회 장소에서 어깨띠를 할 수 있다. 어깨띠 이외의 다른 표시물은 이용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이외 사람은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제33조(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의 제공) ① 후보자는 위원회를 경유하여 사무처에 보관중인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등 주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무실 주소 등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전 23일까지

2. 보궐선거 등 개시일 전 10일까지

③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전 8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전화, 문자, 메시지, SNS(동영상포함)를 하는 행위

2.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

3. 휴대전화번호를 ①항에 따른 선거홍보를 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사무실등 주소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무실 주소 등을 제공받은 자(그 후보자 및 선거운동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선거 이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운동 금지) ① 후보자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일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1. 회원을 모아 접대 또는 향응을 베풀거나 요구하는 행위(1인 기준 25천원 이상)

2. 금품 및 선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단, 회원사 방문 시 20천원 미만의 식음료 제공은 허용)

3.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2021.02.02 개정)

5.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증물품 등을 선거일에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위원회에서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①항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그 경중에 따라 1차 경고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위반사실을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사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 등 선거쟁송관련기관에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28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봉함․봉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한 후 그 파일을 선출된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 보관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선거인명부 봉인 기간 중 정관운영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해 회원 자격이 승계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개봉 한 후 각 후보 측의 확인을 받는다.

 

 

제37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 사무총장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선거본부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2부씩 1회에 한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①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선거에 있어서 위원회는 투표를 위하여 상경하는 투표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제외한다.

2. 제주지역 및 도서지역은 왕복항공권 및 여객선 왕복요금과 추가 연계되는 지역의 교통비를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3. 1, 2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KTX 등 고속열차 일반실, 우등고속버스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4. 1, 2, 3호의 지역은 발행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 ①항 지급으로 인하여 선거기탁금이 부족할 시 협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9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투표

 

제40조(투표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총회개최 장소 안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위원 과반수의 입회하에 기호 순서를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와 투표함) ① 제작된 투표용지는 봉함하여 사무처가 보관하였다가 투표 장소에서 투표함과 함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봉함을 해제한 후 그 수를 세는 과정, 투표함을 봉함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후보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위원회는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공보물과 함께 투표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후보자 기탁금에서 우선부담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임시의장 등) 선거 투·개표 및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부위원장이 임시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시의장 및 부의장의 임무는 회장 등의 임원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5조(소견발표) ①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회장 12분, 감사 8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수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는 감사 입후보자, 회장 입후보자 순서로 기호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구두 또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소견발표 중 상대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발표 시 상대후보는 임시의장에게 반론기회를 요청하고 임시의장은 1회에 한하여 상대후보자에게 3분이내의 소명시간을 부여한다.

⑤ ④항이 발생되어도 의장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즉시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행사를 한다.

 

 

제46조(투표참관) ①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최소 4명, 최대 6명으로 하되,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6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6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 신고할 수 있다.

⑥ ③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선거권자 이외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개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위원장은 투개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7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별지 제 7-1호, 7-2호 서식) 각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없을시 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신분을 확인한다.

 

 

제4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0조(개표의 진행) ① 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위원장이 하되, 출석한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한 후보자 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손자국 등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5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5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54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협회사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개표록을 송부 받은 사무처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5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봉함하여 사무처 금고에 그 당선인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발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협회가입, 연장자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지체 없이 당선 결정을 발표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25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6조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 ②항 및 ③항의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되면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제59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선거권자 전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37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회장, 감사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만료일 전 364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장 대행자는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감사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이사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감사의 2분의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16조 ②항 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63조(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회원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4조(선거관리 경비)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후보자기탁금에서 충당하고 금액이 부족할시 협회가 부담한다. 협회에서 선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차기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정산한다.

 

 

제65조(문의, 이의제기, 답변) ① 회원 및 후보자는 위원회에 문의, 이의제기 등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서 답변한다.

③ 위원회는 답변등과 관련하여 로그인이 가능한 협회 홈페이지, 밴드 등에 답변한 문서를 공개 할 수 있다.

④ 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보    칙

 

제66조(규정운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운영규정 및 협회 이사회에서 별도 결의된 사항 또는 공직자선거관리에 관한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관리위원 선임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직 위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선관위 공고 제     호

 

선거일 공고

 

 

(사)한국잡지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     대 임원선거의 선거일을 정관 제1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일 시 :     년     월     일     시

 

2. 선 거 장 소 :

 

3.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     월      일(2일간)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여)

4. 주 소 :

5. 학 력(최종학력 반드시 포함)

 

6. 경 력 :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선거의 (회장 · 감사)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 1부

               3. 후보추천서

              4. 후보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5. 후보자서약서 1부

              6. 회비납부확인서 1부

              7. 명함판 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회장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감사 후보자 추천서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 회원을 제     대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소 속 사 :

 

성 명 :


 

<추 천 인>

 

소 속 사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

 

1. 소 속 :

2. 성 명 :                                         (한자 :                          )

3.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4.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정당함을 확인합니다.

3) 공정한 선거관리에 의한 선거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습니다.

4)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회비납부 확인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ㆍ 여

 

 

 

위 사람은 (사)한국잡지협회 회원으로서           년      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 제21조 2항, 제22조 2힝의 규정에 따른 결격자에(해당하지 않음⋅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확인자   사무총장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임원(회장·감사)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성명 :

2. 투표 참관인 인적사항

번 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비 고

           
           

3. 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번 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비 고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회장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성 명

(기 표 란)

 

2. 후보가 2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기호

성 명

기표란

기호

성 명

기표란

 

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회장 후보자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8-2호 서식]

 

감사 투표용지

 

1. 후보가 1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성 명

(기 표 란)

 

2. 후보가 2명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기호

성 명

기표란

기호

성 명

기표란

 

3.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감사 후보자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기호

성 명

기 표 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9호 서식]

 

개표집계 결과표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회장 · 감사) 선거의 개표집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표집계 결과상황

총선거인수 (가+나)

총 투 표 수 (가)

기 권 수

(나)

비 고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

계

           
           

 

2. 후보자별 득표상황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기호

성 명

       
       

3. 당선인 결정상황

당 선 인

결 정 근 거

비 고

기호

성 명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또는 “무투표당선”등으로 기재함)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기타 별지]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 토론회 개최 요청서

 

본인은 한국잡지협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토론)에 의거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 토론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회원 정보]

구분

내용

회사명

 

성 명

(인)

 

[제출 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4층 (잡지회관)

팩스:02-360-0009 / 이메일:kmaamk@korea.com

 

 

년    월    일

 

(사)한국잡지협회 제    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

 

 

2007.   6.   1, 제정

2015. 10. 20, 개정

2018.   7.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을 한국잡지협회 상조회 운영 규정(이하 “상조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상조회는 한국잡지협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기하며 아울러 공동의 권익추구와 결속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조내용) 상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본인 결혼

② 자녀 결혼

③ 본인 사망

④ 배우자 사망

⑤ 양가부모 사망

⑥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장 회원자격 취득 및 상실

제4조(상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① 회원은 협회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을 포함한다.(단, 준회원,명예회원은 경조금제외)

② 가입은 협회 회원등록 및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한다.

제5조(경조금 지급 제외사유)

①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② 잡지협회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제6조(회원자격상실) 협회 정관운영규정 제8조에 해당한 자.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상조회 회원은 상조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사유 발생 시 운영규정에 따른 경조금 등을 수령할 권리

제8조(의무) 상조회 회원은 상조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잡지협회 회비 납부 의무

② 잡지협회 정관 및 상조회 운영위원회 규정 준수의무

③ 기타 상조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준수의무

제9조(회비 납부 등) ① 상조회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잡지협회 회비 내에서 운영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상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 : 1명

② 부위원장 : 1명

③ 운영위원 : 협회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7인 이내

제11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협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예산 결산의 심의

2.회계 감사 보고의 승인

3.규정제정 및 개정안 발의

4.본 규정 제3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결정사항은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 제11조 제6항에 의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결정, 시행한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제12조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재원 범위) ① 상조회의 재원은 잡지협회 회비 중 일부,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자금 관리) ① 상조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18조(경조금 지급) 회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경조금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신청 등) ① 경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부고장 및 청첩장으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경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기수령한 경조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역대회장 및 유공 잡지인에 대한 경조금)

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영결식, 공적비, 언론부고비용 등으로 지급한다.

② 사무처는 부고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각 일간지에 배포하고, 팩스,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운영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한국잡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잡지협회 경조금 지급내역

 

(2018년 7월 4일 기준)

항 목

지급금액

비 고

본인결혼

500,000원

한국잡지협회 3단 화환 설치

자녀결혼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3단 화환 설치

본인사망

1,0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배우자사망

5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부모사망

(배우자 부모 포함)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자녀사망

300,000원

한국잡지협회 근조기 설치, 상조물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한함, 지방은 3단 조화)

잡지창간 및

회사창립 10주년

100,000원

축하화환 또는 난 택일

잡지창간 및

회사창립 10년 단위 주년

100,000원

축하화환 또는 난 택일

1. 회원사는 연1회에 한정하여 지급함.

2. 지방의 경우 상조기 설치를 요청 시 설치 및 반품은 당사자 책임으로 한다.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규정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규정

 

2016. 12. 16, 제정

2017.  9. 26, 개정

2018.  4.  2, 개정

2020.  9.  3, 개정

2025.  3.  24, 개정

2025.  5.  13,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등에 관한 회의비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본 규정에서 회의비 및 각종수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과 같다. <2025.03.24. 개정>

1. 각종 수당이라 함은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 초청된 강사, 기고자,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03.24. 개정>

2. 교통비라 함은 회의, 심사, 평가, 등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금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05.13 신설>

제3조(지급방법) ① 각종 수당은 협회에서 필요 시 주최하는 각종 소양 및 직무교육, 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등에서 초정된 강사, 위원 및 기고자 등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2025.03.24. 개정>

② 매거진저널 원고료도 기고료로 본다. <2025.03.24. 개정>

③ 각종수당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025.03.24. 개정>

제4조(지급절차) ①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양 및 직무교육,심사, 평가, 특강, 세미나, 기고 등의 명칭과 개최일시, 장소,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기고의 경우에는 제목과 수량, 기고자의 명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5.03.24. 개정>

②교통비 지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5. 05. 13 신설>

1.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제외한다.

2. 제주지역 및 도서지역은 왕복항공권 및 여객선 왕복요금과 추가 연계되는 지역의 교통비를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3. 1,2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KTX등 고속열차 일반실, 우등고속 버스 왕복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한다.

4. 1,2,3호의 지역은 발행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칙) 기타경비는 협회 사정에 의한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협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당지급 금액

구분

단위

지급대상 및 기준

금액

회의  

회의 참석자

-위원회 위원(연 5회 이상 참석시)

100,000원

각종 심사

회당

심사위원

- 회원 및 외부 관련 인사

‑ 회원일 경우 1/2 이내 지급

200,000원

특강 및

세미나

2시간 이내

강사

- 외부 관련 인사

- 초과: 200,000원/시간

400,000원

소양 및

직무교육

2시간 이내

강사

- 외부 관련 인사

- 초과: 150,000원/시간

300,000원

평가

일당

평가위원

- 회원 및 외부 관련 인사

‑ 회원일 경우 1/2 이내 지급

200,000원

기고

매수당

관련 분야 10년 미만 기고자(종사자)

-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관련 분야 10년 이상 기고자(종사자)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최고한도 총 30만원)

7,000원

 

 

10,000원

 

※ 예외적 규정 :

① 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현지방문 세미나 및 교육 등은 해당 사업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별도 책정할 수 있고, 국고지원사업은 별도 정부규정에 준한다.

②  매거진저널 기고 지급 기준은 저명인사 등 특별사유가 있을 시 별도 책정할 수 있다. <2025. 08. 26. 신설>

 

 

한국잡지협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한국잡지협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2018. 4. 2.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잡지협회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한국잡지협회 회장과 소속 구성원(한국잡지협회 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잡지협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본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관리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한국잡지협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협회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징계 기준은 협회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잡지협회 회원동호회 설립 및 운영 규정  

한국잡지협회 회원동호회 설립 및 운영 규정

 

2016. 12. 16, 제정

2017.  9. 26, 개정

2018.  7.  4, 개정

2023. 5. 25. 개정

2025. 3. 24. 개정

2026. 2.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산하 회원동호회(이하‘동호회’라 칭한다) 구성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산하 동호회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회원의 공통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2. 학교동문, 향우, 단순한 친목도모, 입회동기 등 학연 및 지연 위주의 모임이나 특정분야의 회원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3. 동호회는 협회 정회원으로만 구성하고 활동하여야 한다.<2026.02.11. 개정>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등록된 동호회에 한해 적용한다. 단, 청진회는 원로 우대차원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한다.<2023.05.25. 개정>

 

제4조(협회임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 등록 및 취소, 관리

2. 동호회 활동 및 지원금 지원

3. 동호회 행사가 협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요청

 

제5조(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동호회 회칙

3. 동호회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

② 동호회는 협회 정회원을 기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호회 연회비를 내는 협회 정회원의 수가 최소 20인 이상으로 한다. (임원은 협회 정회원이어야 한다.)<2023.05.25. 개정>

③ 동호회는 기존에 등록된 동호회와 유사한 목적의 동호회는 등록 할 수 없다.

④ 협회는 동호회 등록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 상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금)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동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2025.03.24. 개정>

③ 최초 등록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동호회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23.05.25. 개정>

⑤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동호회의 전년도 회원명단, 회비납부현황(동호회 입금통장 사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동호회 활동은 연 4회(총회 제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5.03.24. 개정>

⑦ 회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2023.05.25. 개정>

 

제7조(지원금 지원 중단 및 등록취소) 협회는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협회의 사업 및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동호회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에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내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제4조 제3호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5. 동호회 활동외에 정치적 행위(조직적 선거 개입, 후보자 초청행위 등)를 한 경우<2023.05.25. 개정>

6. 협회 정회원이 아닌 사람이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2026.02.11. 개정>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신청서를 행사 일주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23.05.25. 개정>

③ 협회는 동호회명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책임범위) 동호회 운영 및 활동은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동호회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고,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제5조에 의해 회칙 및 회원명부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 명

 

창립일자

 

임원현황

회 장

 

휴대폰

 

총무(간사)

 

휴대폰

 

감 사

 

휴대폰

 

설립목적

 

창립회원 수

 

활동계획

 

월 회비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동호회 회장 (인/서명)

 

한국잡지협회 회장 귀중

 

 

첨부 서류 : 1. 회칙 1부

2. 회원 명단 1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동호회 지원금 신청서

 

동호회 명

 

 

회 장

 

 

참가인원

 

 

휴대폰

 

 

요청일자

 

 

행사장소

 

요청금액

 

 

 

□ 행 사 명 :

 

□ 행사목적

-

-

□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회장 또는 총무(간사) (인/서명)

※은행계좌번호 :

 

한국잡지협회 회장 귀중

 


구매 관리 업무 규정  

구매 관리 업무 규정

         

    

 

2013. 12. 16, 제정

2018. 7.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용역 발주 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와 각 부설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구매 및 용역 발주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단, 국고 및 기금사업 집행시에는 협회 구매관리 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및 해당기관의 업무지침과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 공사 및 서비스, 용역 발주 등의 제반 행위를 총칭한다.

② 구매, 구매처 관리, 계약 및 발주, 구매 절충, 검수 등의 일단의 행위를 총칭하여 구매관리라고 한다.


제4조(구매 기본원칙)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협회 및 부설기관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의 원칙

구매비의 절감을 통해 협회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2. 염가구매․품질보증․납기보장의 원칙

품질과 납기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염가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여야 한다.

3. 적기 ․ 적소 ․ 적품 공급의 원칙

물품 조달과 용역 발주에 있어 적기 ․ 적소에 적품을 공급하여 구매비용과 재고비용 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정성의 원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의 개입과 사리 추구를 배격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획득 하여야 하며 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부정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 윤리를 존중하며 구매처와의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책임이란 단순히 부정방지만이 아닌 구매관리제도의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한 관리 손실의 제거까지를 포함한다.



제2장 구매 요청 및 구매 방법의 선택


제5조(구매 요청서) ① 협회 및 부설기관에서 구매 소요 발생 시 사무처는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회장 및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② 구매 요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요청 부서 및 부설기관

2. 구매의뢰번호, 일자

3. 품명, 규격, 수량, 색상, 서비스 및 용역의 종류

4. 희망납기 및 분납 여부 또는 용역 실시 및 완료 시기

5. 용도 및 사용 부서(부설 기관)

6. 예상 소요자금 및 예산 조달 방법

7. 희망 구매선 및 사유

8. 첨부서류 및 기타 참고자료

③ 단,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한 후 구매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즉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인 담당부회장 및 회장과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구매예산) ① 사무처는 예산확인 후 구매요청서에 예산금액을 기재한 후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구매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예산전용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요청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사회 소집이 30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2. 평상시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연속으로 2회 이상 개최하지 못한 경우


제7조(구매 계획) ① 회장 및 담당부회장은 구매요청서의 수량, 가격, 품질, 납기, 거래조건 등 제반사항과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담당부회장은 전항을 검토한 결과 구매요청서 내용에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부설기관)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매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방법의 선택) 협회는 구매물품의 종류, 구매규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매 예정가격에 따라 다음의 구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지 “구매기준표”에 근거하여 구매 예정가에 따라 각 등급별 구매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매방법에 의한 구매

1) 임의 구매(직접 구매)

2) 견적 구매

■ 단일견적에 의한 구매

■ 복수견적에 의한 구매


3) 계약서 체결 구매

■ 수의계약

■ 입찰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9조(구매처 선정 및 관리) ① 구매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한다.

1. 구매처 선정은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2. 구매처는 품질, 납기, 가격을 촉진시키는 업체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가 기대되어야 한다.

3. 구매처의 선정은 상호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품질수준 및 공급능력

2. 동종업체 납품실적

3. 재무구조 및 납품상태

4. 경영자의 의식구조 및 협력도 등


제10조(견적) ① 견적은 명확하고 균등한 조건으로 2개 이상 업체에 대하여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적접수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화 및 면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출된 견적서는 반환 또는 파기할 수 없다.

④ 견적서를 입수한 결과 그 내용이 제시한 견적조건과 다를 때에는 수정을 요구한다.

⑤ 다음의 경우는 견적서의 입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협정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2. 정부의 고시가에 의한 거래

3.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⑥ 견적은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단일 견적을 입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하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5. 기술 또는 설비면에서 다른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6. 해외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7. 충분한 기간(15일 이내)을 두고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8. 긴급을 요하는 계약 (예 : 긴급한 행사 등) 또는 소액으로서 적합한 경쟁자가 없는 경우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0. 특성상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 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⑦ 협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들러리식 가공 견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구매 심사, 승인 및 계약


제11조(구매심사위원회)

① 구매 예정가가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며 확정 후에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구매 예정가가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에 입찰을 하고 전결권자 승인 후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구매심사위원회는 각 사안에 따라 5 ~ 7인으로 회장단에서 구성한다.

④ 구매심사위원회는 협회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협회 내부위원은 총무(수석)담당 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은 당연직이며, 회원 3~4인으로 구성한다.

⑥ 구매심사위원회의 의결은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 할 시는 심의 위원 2/3 출석과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매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수석)담당 부회장이 맡도록 한다.

⑧ 사무처 담당부장은 간사로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승인)

① 구매승인 품목의 결정은 구매 절충 후 최저가격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저가격이란 단순 최저가격이 아니고 품질․납기․지불조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 최저가격이어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조건일 경우, 분할복수구매 또는 종전 구입업체, 지명도 순으로 한다.

③ 사무처는 입수된 견적 및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견적을 채택,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구매기준표”에 명시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승인을 받아 구입하고 사후에 구매품의서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별지 “구매기준표”상 1등급 및 2등급 구매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에 입찰을 하고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제13조(계약 및 발주)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1. 품명, 규격(제품사양서, 시방서, 도면 등 첨부)

2. 계약목적물, 수량, 단위, 단가, 금액

3. 납기

4. 대금 지불방법 및 조건

5. 양수도 조건

6. 검수방법 및 시기

7. 계약이행 보증금 및 확보방법

8. 지체상금

9. 하자보증금 및 기간

10. 기타 필요사항

②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가 납기 내에 계약목적물을 이행 및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지체에 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면제품의에 의거 면제할 수도 있다.

④ 하자보증금 및 기간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일정기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의 사유가 발생 시 쌍방 간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발주는 규정된 발주서(주문서)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구매계약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 소액구매 및 일반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경우

2. 단순 품목으로 계약이 불필요할 경우


제4장 납품 및 대금 지급


제14조(납기관리) ① 납기관리는 발주로부터 지정장소에의 납품까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무처는 진척상황을 관리하여 납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납기의 지시는 발주서에 명기하되, 행사일정 변경, 보관상 문제, 공사 계획이 변경되거나 시방 및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기를 지시할 수 있다.

3. 납기의 독촉은 문서발송, 전화 및 통신연락, 방문협의를 통해 하되 필요시 구매처로 하여금 납품 진척상황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15조(검수) 구입선은 물품, 용역 납품 시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입고하며 거래명세표 및 납품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수에 임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구매품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금지급) 대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 확인된 서류나 검수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물품 대금을 최종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한국잡지협회 구매기준표


등급

구분

예정 가격

구매 방식

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구매 결재권자

사무총장

총무

(수석)

부회장

회장

1급

5,000만원 이상~

입찰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

방식 중 선택)

o

o

o

o

2급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상 동

o

o

o

o

3급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복수 견적에 의한 구매

*

o

o

o

4급

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복수 견적에 의한 구매

*

o

o


5급

~50만원 미만

임의(직접) 구매 또는

단일견적에 의한 구매

*

o




1. 해당 등급에 따른 구매 방식이 1회 이상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등급 아래의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복수의 유사 물품 및 용역 구매가 동시에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 구매 예정가를 합산하여 구매 등급을 산정한다.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88. 4. 28, 제정

1993. 4. 22, 개정

2018. 9. 10,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매거진저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월간으로 발행하는 매거진저널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여 대외적으로 협회를 홍보하고 대내적으로 회원사에 대하여 국내외 잡지계의 정보와 관련업계의 동향 및 회원 동정을 효과있게 소개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매거진저널 편집계획서 검토 및 구성

2. 전월호에 대한 평가분석

3. 기타 매거진저널 출판과 관련된 업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 중 2인은 협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2. 1-1호의 위원을 제외한 7인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결원위원에 대한 보선은 협회 이사회에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7인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잡지장학회 운영 규정  

잡지장학회 운영 규정


2018. 12. 14, 제정

2019. 11. 22, 개정

2020.  9.  3, 개정

2020. 10. 22, 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잡지협회 잡지장학회’라 칭하며, 본 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잡지장학금’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 장학금은 취학자녀를 가진 회원사 및 회원사 소속 임직원 자녀 및 기타 잡지산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잡지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며, 잡지산업의 발전과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잡지장학금 지급으로 수혜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장학위원은 협회회장이 9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② 장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장학금 모금업무와 장학회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협회 회장은 잡지계 원로를 장학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1. 장학금 지급계획, 지급기준, 지급액에 관한 심의 및 의결

2. 장학생 선발 심의 및 의결

3. 장학금 모금 활동

4. 장학금 예산,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의결

5. 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장학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장학위원회는 매해 장학생 선발 공고 최소 60일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장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학기금 조성)

① 협회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거나 기부 받을 수 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잡지협회 예산 중 일부를 장학 기금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장학 기금 및 지급 대상 확충을 위하여 장학금 기탁자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탁 장학금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장학기금의 확충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장학기금 관리)

① 장학기금의 안전성, 지속성, 독립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별도 관리 및 회계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는 협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8조(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잡지협회 가입 2년 이상 정회원인 발행인 자녀

② 발행인 소속사 임직원 및 한국잡지협회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에 한함

③ 잡지 관련 교육기관 및 공공 단체가 추천한 자


제9조(대상) 위 제 8조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에 합당한 대상자 자녀 중 국내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정규 대학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선발기준) 국내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사, 교수, 교육기관이 추천한 자

2. 발행인이 추천한 회원사 소속 임직원 자녀

3. 협회 회장 및 기타 미디어 관련단체가 추천한 자

4. 장학금 기탁자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탁 장학금은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5. 1회원사 당 1명에 한하며 학칙에 의거 징계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회 균등을 위해 협회 장학금 기 수혜 자녀는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선발 우선 순위)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발 우선 순위를 두며 별도 배점 기준을 둔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 및 회원사 직원 자녀

2. 성적 및 재능우수자

3. 회원가입 기간 또는 재직기간

4. 잡지 및 출판 관련 전공자(디자인 계열 포함)

5. 다자녀를 둔 회원사의 자녀


제12조(지급금액 및 인원) 본 장학금의 지급 금액 및 대상 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3조(지급) 본 장학금의 수급자에게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14조(지급시기) 본 장학금은 매년 잡지의 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급자 선정)

① 장학금 수급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제10조에 의한 추천자가 없거나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장학위원회에서 추가로 지급후보자를 추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급 중지)

협회의 사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01